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1. 4. 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080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8. 0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8. 08., 2016. 02. 15., 2020. 3. 30.>

제3조(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1. <삭제 2016. 09. 28.>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 업종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09. 28., 2020. 3. 30.>

1.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2. 1. 12., 개정 2012. 08. 08.>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2. 1. 12.>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제목개정 2020. 3. 30.]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 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09. 28.>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04. 15., 2012. 1. 12.>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수소이온농도),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04. 15.>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2012. 08. 08., 2020. 3. 30.>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 <2012. 1. 12.>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4. 법 제6조 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또는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때

5. 재난예방 등 공사의 긴급을 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인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개인하수도 설치·변경 또는 폐쇄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08. 08., 2020. 3. 30.>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④ 삭제 <2012. 1. 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0.>

② 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에 따른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15., 2020. 3. 30.>

[본조신설 2012. 08. 08.]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2020. 3.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2. 15., 2020. 3. 3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3. 3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3. 3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2016. 02. 15.>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0. 04. 15.>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5., 2020. 3. 30.>

④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세대일 때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분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04. 1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0. 3. 3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20. 3. 3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0. 3. 3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20. 3. 30.>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 1. 12., 2019. 04. 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2.]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04. 15., 2020. 3. 30.>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3. 3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3. 3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 :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

/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시점에서 2년이 지난후 준공을 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준공시점 단가로 적용한다. <단서신설 2010. 04. 15.>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임시사용승인 포함)으로 하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 용도변경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0. 04. 15.>

② 제21조 에 따라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04. 15., 2020. 3. 3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04. 15.>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 04. 15.>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3. 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 3. 3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1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2. 1. 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④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목 개정 2012. 08. 08.>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08. 08., 2020. 3. 30.>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2010. 04. 15., 2012. 08. 08.>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8. 08.>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 의 분뇨 신고 및 인수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15., 2012. 08. 08.>

4. 삭제 <2017. 12. 29.>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 08. 08.>

④ 삭제 <2012. 08. 08.>

⑤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문 및 촉구문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04. 15.>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9조 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0. 04. 15.>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4. 15.>

④ 대행구역은 읍·면·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4. 15.>

⑤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0. 04. 15.>

제23조(지원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원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지원 및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0. 04. 15., 2012. 11. 30., 2016. 02. 15., 2019. 9. 20., 2020. 3.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실제 사용량이 감면량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30.> , <개정 2020. 3. 30.>

③ 제2항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1. 30.> , <개정 2020. 3. 30.>

④ 제2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와 관련하여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30.> , <개정 2020. 3. 30.>

⑤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9. 20., 2020. 3. 30.>

⑥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0.> , <개정 2020. 3. 30.>

② 제23조 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하수도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 3. 30.>

[본조 신설 2012. 11. 30.]

제24조(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01. 12., 2017. 06. 30.>

제25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점용료·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9. 20.>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납한 경우에는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를 적용한다.

2. 납기 경과 후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2009.05.15 조례제10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익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0.04.15 조례제10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별표 7)은 2010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08.08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7” 2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12년 12월 1일부터는 각각 16,500원, 1,650원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는 각각 18,000원, 1,800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1.30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제23조제5항, 별표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9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의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세기본법의 준용)”을 “(지방세기본법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5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지원 및 감면에 관한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80호, 2021. 4. 5.>(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관로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산업단지 처리구역 하수도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별표 1 및 별표 2 중 산업단지 처리구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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